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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상조, 서정목
발행일 2022-07-25
ISBN 978-89-254-1706-6(93360)
페이지 310
판형 신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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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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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미국의 연방헌법을 정리해 보면, 1788년에 만들어진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791년부터 만들어진 수정헌법은 국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구분은 명확하다. 이 말은 결국 하루하루를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연방헌법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생활할 때 수정헌법의 몇 가지 조항만 정확히 알고 상대방에게 언급해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7개의 수정헌법 조항 중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1791년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지금까지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23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에 담아낸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민과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손댈 것 없이 그대로 판결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들의 식견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수필과 같이 미국 헌법의 일반을 이해하게 되고,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인 미국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 네 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목차

    □ 저자 서문 … 5

    □ 프롤로그 … 17


    Chapter 1 수정헌법 1조… ……………………………… 21

    01.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전작업, 국교 금지 / 22

    연방정부와 종교의 벽 쌓기 / 22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는 안 된다. / 25

    02.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 28

    가혹할 만큼의 자기 검열 / 28

    같은 그림, 두 가지 해석 / 32

    03. 종교의 자유 한계선 / 36

    양심적 병역거부 v. 양심적 납세거부 / 36

    대법원이 박탈하고, 의회가 회복시킨 종교의 자유 / 41

    04.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45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트위터는 국민의 것 / 45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 49

    05. 우리의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입증하라! / 52

    정말 이게 최선인가? / 52

    공인이라는 원죄 / 55

    06. 보호받을 표현에도 급이 있다. / 58

    경례는 해도, 태울 수는 없는 성조기! / 58

    맥주 광고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다. / 61

    오리건의 예술과 텍사스의 외설 / 64

    07. 생각이 같으면 로봇, 달라야 사람 / 67

    공산당원이 사람이라도 죽였나? / 67

    KKK단의 절규, 흑인이 싫어요! / 70


    Chapter 2 수정헌법 2조… ………………………………75

    08. 총 없이 촛불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 75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수정헌법 2조 / 7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같은 정부 / 79


    Chapter 3 수정헌법 3조… …………………………… 83

    09. 허락없이 내 집에 군인들을 재우지 말라! / 83

    국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 / 83


    Chapter 4 수정헌법 4조… …………………………… 89

    10.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90

    국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수정헌법 4조 / 90

    영장 없는 경찰의 쓰레기통 수색 / 94

    11. 베테랑 경찰의 노련한 수색 / 97

    수색견이 짖어야 편해지는 경찰 / 97

    옷장 안 선반 위의 마약 v. 옷장 안 가방 속 마약 / 100


    Chapter 5 수정헌법 5조… …………………………… 105

    12. 이런 권리 또 없습니다. / 106

    실용성 1위, 수정헌법 5조 / 106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 무소불위의 대배심원단 / 109

    13.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권리 / 113

    범죄는 가급적 한 개 주에서만! / 113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답변 거부권 / 117

    14. 미란다 권리를 만들어준 수정헌법 5조 / 120

    아무리 바빠도 일단 미란다 경고 / 120

    내 머리카락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란다. / 124

    15.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뺏지 않겠다. / 127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뺏을 수도 있다. / 127

    뺏으나 못쓰게 하나 매한가지 / 131


    Chapter 6 수정헌법 6조… …………………………… 135

    16. 범죄자의 수호신, 수정헌법 6조 / 135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135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 배심원(The Jury) / 139

    17. 배심원과 증인이 만드는 공정한 재판 / 142

    배심원 11명 유죄 v. 배심원 1명 무죄 / 142

    무죄를 증명할 테니 증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 145

    18. 변호사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은 아니다. / 148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믿고 따르라! / 148

    매의 눈으로 내 변호사를 감시하라. / 152


    Chapter 7 수정헌법 7조… …………………………… 157

    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158

    판사도 사람, 배심원도 사람 / 158

    줄어드는 배심원 재판과 찬반론 / 161

    20. 배심원 재판의 오해와 편견 / 166

    배심원이 모든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다. / 166

    배심원과 판사의 적, 편견(Prejudice) / 170

    21. 강력한 견제에도 꿋꿋한 연방법원 / 174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 연방법원 v. 주법원 / 174

    제3의 경기장, 연방법원 / 178

    22. 판사에게는 효자, 디스커버리(Discovery) / 181

    디스커버리가 존재하는 이유, 합의 / 181

    믿고 맡기는 디스커버리 / 184

    23. 배심원제의 현실적 고민 / 187

    진짜 다툼이 있을 때만 허락되는 배심원 호출 / 187

    배심원을 불러 놓고, 혼자 판결해 버리는 판사(!) / 190

    국민을 위한 배심원제로 피곤한 국민 / 194


    Chapter 8 수정헌법 8조… …………………………… 199

    24. 안락하게 사형당할 권리, 수정헌법 8조 / 199

    죄에 상응할 만큼만의 벌 / 199

    인도적 방식의 사형을 고민하라! / 203


    Chapter 9 수정헌법 9조… …………………………… 207

    25. 170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공주 / 207

    또 하나의 안전장치 / 207

    두리뭉실해서 효과적인 / 211


    Chapter 10 수정헌법 10조… ………………………… 215

    26. 힘의 균형은 이미 연방정부로, 수정헌법 10조의 한계 / 215

    빛 좋은 개살구 / 215

    주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 218


    Chapter 11 수정헌법 11조…………………………… 223

    27. 연방대법원의 굴욕 / 223

    줬다가 뺏는 연방의회, 말도 못 하는 연방대법원 / 223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동등하다. / 228

    28. 연방대법원의 화려한 귀환 / 231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231


    Chapter 12 수정헌법 12조… ………………………… 237

    29. 애덤스와 제퍼슨의 갈등이 만든 수정헌법 12조 / 237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 237

    국민이 아니라, 주정부가 대통령을 뽑는다. / 240


    Chapter 13 수정헌법 13조… ………………………… 245

    30. 노예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다. / 246

    연방 균열의 조짐과 링컨의 결단 / 246

    60만 명의 희생으로 만든, 수정헌법 13조 / 249


    Chapter 14 수정헌법 14조… ………………………… 253

    31. 매의 눈으로 주정부를 감시하다. / 254

    연방정부의 비상, 주정부의 추락, 아! 옛날이여 / 254

    우리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 257

    32. 내 가족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 / 260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 / 260

    피임을 금지할 명분을 말하라! / 263

    33. 낙태, 여성의 결정권 v. 정부의 생명 보호 / 266

    연방대법원의 무승부 판정 / 266

    금지는 안 해도 규제는 하겠다. / 269

    34.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살 권리 / 273

    낳지 않겠다는 낙태, 낳겠다는 출산 / 273

    함께 살 권리도 급이 있다. / 275

    35. 백인 객실과 흑인 객실, 분리하되 동등하게 / 278

    동등하게 분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278

    아니오! 분리한 순간, 이미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282

    36. 산 넘어 산, 이번에는 백인 역차별 / 285

    흑인에 대한 보상이 만든 백인 차별 / 285

    공부하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 / 288

    37. 미국을 위해 허락한 차별 / 291

    조국이 원망스러운 외국인 / 291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 294

    38. 1등 흑인, 2등 여성, 3등 노인 / 296

    국민을 담보로 채용한 60세 신입 소방관 / 296

    여자만 살 수 있는 맥주 / 300


    Chapter 15 수정헌법 15조… ………………………… 303

    39. 유명무실했던 흑인 투표권 / 304

    흑인들이 다시 살려낸 수정헌법 15조 / 304

    저자소개

    배상조

    저자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에서 공부한 뒤 Washington D.C.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17년간 근무하며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LG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 주재 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법인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한국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검토하며 협력사들의 법률적, 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였다.

    미국의 공급망관리전문가(CPSM)로서 해외업체와의 계약과 다수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10여 년간 내부감사 영역에서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했으며, 현재 IT기업에서 내부감사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관리이다.


    서정목

    저자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칼리지에서 교수(번역학전공)로 재직 중이다. 경북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번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미국 University of Dayton School of Law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구광역시 국제협력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의 정보처리기사, 정보시스템감리원과 미국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영국의 ITIL 자격증을 보유하고 법률번역을 전공함에 따라, ICT 번역과 법률번역을 위주로 한다. 최근에는 공인번역행정사와 디지털장의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2015년에 교육 분야의 공로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번역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미국법, 법률번역,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분석 등 번역학, 언어학, 전산의 교집합 분야이다. 나아가 온라인평판관리, e-디스커버리,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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