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목차
제1장 . 총설
제2장. 조문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 쟁의 행위의 금지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 중재의 개시
제11조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재소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벌칙
부칙
저자소개
박재윤: (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 강래현: (현) 인천원당초등학교 교사 (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장학위원 (현) 인천교육정책 개발 자문위원 (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안문제 모니터위원 강상문: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 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대학정책실, 감사관실, 국제교육담당관실, 교육정책총괄과 (현) 경복대학 교수 김숙영: (현) 휘문고등학교 미술과 교사 김일형: 6,7차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 서울 초중등 리더십연구회 부회장. (현)대원중학교 교장 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부교장 김태연: 충북대학교 조교, 충북대학교 교직과정 강사, 교육부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제4기), KEDI 교육현안문제 모니터 여원(4기), (현) 경기도 예절교육연수원 근무 박형충: 경기도 부천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경기도교육청제2청 민원담당 사무관, (현)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유재준: 서울신길초등학교 교감, (현)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윤재열: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 현장교원 자문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안 문제 모니터위원, (현)금향초등학교 교사 이강순: (현)서울시흥초등학교교사 이화성: 경기도교육청 특별연구교사,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전국공모 교과연구회 활동, (현)경기언남초등학교 교사, (현)경기도 교육청 교육정책연구 모니터 위원 장혜자: (현) 관악고등학교 교사 조병선: 교육부 사이버현장교원 자문위원 역임, 한국교총전문위원 역임,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자문위원, (현)인천검암중학교 교사 최재광: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현)서울잠동초등학교 교감사용후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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