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목차
Ⅰ.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기본사항 7 1.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 ∙ 11 2. 법령, 규정, 일관성을 중요시 한다. ∙ 13 3. 교사의 인품과 전문적 지식 수준을 높인다. ∙ 20 4. 학생의 인권과 인격 및 학습권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23 5. 교사의 언행이 너무 경솔하면 아니 된다. ∙ 26 6.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적절히 한다. ∙ 27 7. 비행(非行)이나 일탈행위의 사전 징조를 간과(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 30 8.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지도한다. ∙ 32 9. 사건 발생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공정․신속․투명하게 처리한다. ∙ 36 10. 인적(人的) 네트워크 및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38 11. 성평등적인 사고와 자세를 갖는다. ∙ 44 차례 보기Ⅱ. 각종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범위 47 Ⅲ. 각 주요 분야별 지도방법 89 1. 학교 폭력 ∙ 91 2. 체 벌 ∙ 116 3. 두발 및 복장 등 ∙ 128 4. 가출 또는 자살 ∙ 142 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구제 ∙ 149 6. 음주 및 흡연 ∙ 161 7. 도난 또는 분실 사고 ∙ 167 8. 주의 산만한 학생 ∙ 170 Ⅳ. 학생 생활지도 관련법(령) ∙ 173 ▶ 참고서적 ∙ 206저자소개
박교선(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 공주대학교 및 고려대 대학원 졸업 □ 중등학교 근무(1985.03 ~ 2000.08) □ 교육인적자원부 근무(2000.09 ~ 2006년 현재) □ 교육부에서의 주요 담당업무 이력:학생 생활지도 전반(인권, 체벌, 두발, 복장, 가출, 자살 등),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양성평등교육 등 ○주요 실적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 사전 심의회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2003년) - 학생 생활지도 패러다임의 전환점 마련(학생 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의 생활지도”로 설정. 2003년) - 학교주변 안전지대화 구축 기본계획 수립․추진(2003년) -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매뉴얼 제작(2003년) - 보호․지원이 필요한 학생 실태파악 및 지원(2004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2004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종합 해설서 제작․보급(2004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05년)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2006년) 등사용후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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